사형제도라는 것이 제도적인 살인인가, 아니면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악인가. 고전적인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법과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을 논란이기도 하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줄곧 제기돼왔다.
사형폐지 법안은 유인태 의원(열린우리당)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내년 회기 내에 법안 통과가 목표이다. 이렇듯 논란의 대상인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를 자세히 시작해보고자 한다.
2.본론
1)인권(생명권)의 존중
인간의 고유성과
사형과 관련된 헌법소원과 판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론
인간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존중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보호 및 선량한 일반시민의 생명과 인권도 중요하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바로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결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 규정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와 정의실
사형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 6일 사형제폐지 권고를 내림에 따라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존치론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피해자 및 가해자 생명의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인권보고서같은 자료들을 계기로 사형제도의 실시여부가 인권존중에 대한 이슈가 되곤 하는데 사형제도는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로서 중세까지는 아주 많이 행해졌으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줄어들기 시작하
사형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인권운동 흐름 속에서 사형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줄어들은 경향을 보인다.
1966년 UN에서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 협약’ 제 6조 제 1항에서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사형과 범죄율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도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사형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찬성과 반대 중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여하는 모든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하므로 이 또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서 살인을 금하고 스스로 살인을 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제도일 뿐이다.
셋째, 남겨진 피해자들의 인권문제이다.
가해자
사형제도는 존치되고 있으며,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영철 사건과 같은 흉포한 범죄가 자행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때면 사형존치론이 지지를 얻어 왔다.
UN은 국제인권기준으로서, 사형폐지를 제시하고 있고, 오판의 위험을 배제할 수없는 인간의 재판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